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원인급여란?
빌려준 돈인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채무자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서 차용한 돈은 적법하게 빌렸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차용 목적이 불법 도박의 자금으로 우리나라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계약(약속)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생긴 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뿐 아니라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이 불법원인급여인 경우는?
불법원인급여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에 속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불법 도박을 통해서 딴 돈과 불법 도박 자금의 차용금 등과 같이 주고받은 돈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차용 목적이 불법 인터넷 도박의 자금인 것을 알았음에도 빌려준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면?
만약 차용을 하면서 사용처를 속여 돈을 빌렸다면, 비록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 사용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하기에 형사고소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경우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돈을 빌릴 때는 온갖 사탕발림과 유혹으로 돈을 빌려놓고 막상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오히려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행위라 갚지 않아도 된다,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돈을 빌린 쪽에서 큰소리치는 경우처럼 불법원인급여의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가 성립되는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기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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