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말 좋은 기회로 금융권 내부통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부통제'란 과연 무엇일지, 흔히들 잘 알고계시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짚어보았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뜻합니다.
다소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해보이기도 하는데,
내부통제는 소위 말하는 '감독기관'의 '외부통제'를 내부화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자 또는 기업 내부통제에 관심이 있는 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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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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