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제출했는데, 고소장을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강제추행 고소장 제출했는데, 고소장을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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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장 제출했는데, 고소장을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김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해바라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김은정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며,

반드시 그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도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는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으러 다니죠.

상담 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강제추행 고소장을 열람하자'일 것입니다.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여 그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가해자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등은 가려져서 공개되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 고소장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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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내용을 작성하되,

피해를 입은 장소와 일시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핵심 포인트는 ​'과장을 하지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내 허리를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그냥 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있었던 기억을 최대한 살리되, 분한 감정으로 살을 붙여 작성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또는 첫 시작부터 불안해서 무혐의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장을 작성하시려는 분들, 그 이후 절차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발생 -> 경찰서 방문 ->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 후 제출

-> 고소인(피해자) 조사 -> 피의자 조사

- 필요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및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또는 2차, 3차 조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 추가로 증거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1차적으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조사를 다 마친 후,

담당 수사관이 판단했을 때 아래와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 증거불충분

2. 송치

- 검찰로 사건을 보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를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혐의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고소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소장 작성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고소장 작성시 유의할 점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해바라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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