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교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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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단 선택 

조기현 변호사

교회의 교단 선택 

통신 교단이란 개신교에 있어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같이 하는 교회들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문자적 의미의 교단은 글자 그대로 종교단체의 약자라고 할 것이나, 불교의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종단이라고 불리고, 중앙집권적인 가톨릭의 경우 교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교단은 개신교의 교파별 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교단 선택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Δ 교단이란?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단은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기독교 한국침례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 모두 14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단의 법률적 성격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에 관해 교단의 법률적 성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교단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여 재단법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교단은 ‘재단’의 성격보다는 ‘사단’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은 교단이 관리하고 있는 각 교회의 재산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교단의 상당수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등과 같이 재산관리 측면의 성격을 갖는 단체명칭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단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교단은 재단법인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교회와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단은 그 구성요소나 형식으로 볼 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교단적 성격을 갖고 있던 ‘기독교 감리회 총리원’을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단체’라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64. 4. 28. 선고, 63다722 판결), 정식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사단이라는 전제 하에 판결한 것도 있습니다(대법원 60. 2. 25. 선고 4292민상467 판결). 즉 교단도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며, 사단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교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고 그 교단에 소속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려는 헌법이나장정 등의 규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단에 소속된 개교회 자체의 사단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 개교회도 여전히 교단과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Δ 교회의 교단선택문제

모든 개교회는 자신이 소속할 교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독립성있는 하나의 법률행위 주체로 인정하는 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교회가 어떤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교단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출 것과 그 교단에서 정한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모든 개교회는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을 변경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이것도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주체로 인정하는 결과 당연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유에 따라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67. 12. 18. 67다2202 판결).”

Δ 개교회의 교단변경권

개교회의 교단탈퇴 또는 교단변경권은 비록 소속 교단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교단의 헌법이 개교회의 교단탈퇴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가입교회는 그 교단을 탈퇴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교회는 자유롭게 그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소속 교단의 규악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 교 의 변경이 가능하다(대법원 91. 5. 28. 90다558 판결).” 이같은 교회의 교단변경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결정에 동의한 교인들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교인이 일부 있더라도 교인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면 교회재산의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변경은 모든 국민에게 개인적, 개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도 특정 교단의 교리를 그에 반대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단변경 결정은 그에 동의한 교인들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고, 그에 동의하지 않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교단 변경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78. 10. 10. 78다71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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