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나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함을 주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진, 영상물 등을 의미하는데요.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 미성년자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는데요. 소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과 관련된 규정은 성착취물 제작의 주체를 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전략)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아동 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와 지적 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 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 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성착취물이 피해자의 사리분별력 있는 결정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연인관계에서의 촬영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판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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