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도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로, 본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 배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하여 해당 혐의로 죄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활용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타 범죄보다 질이 나쁜 범죄로 평가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추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죄에 연루가 되었을시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성공사례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당상 정황은?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 부분을 1회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건너편에 앉아 있던 여성 목격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느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비록 단 1차례 촬영하기 했으나, 몰래 촬영한 사실이 명백히 있었기에 이에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을 하신 것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해당 혐의는 촬영 횟수가 적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여 명백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사건 발생 상황과 장고, 촬영 방법, 촬영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1) 피해자의 의상 및 노출 정도, 2) 촬영자의 의도 및 경위, 3) 촬영 각도와 거리, 4) 촬영물의 내용, 5)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6) 부각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를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 았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어렵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여성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양옆에 앉아있는 여성 2명을 함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호기심에 단 한번 우발적으로 촬영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 위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받아 검사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본죄는 혐의를 성립하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한 사실이 있어도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주장을 더 신뢰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없이 무혐의를 호소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방안을 준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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