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단체 고소, 집단 고소 유의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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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단체 고소, 집단 고소 유의사항(3) 

서수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반의사 불벌죄란?


우리가 쉽게 "사이버명예훼손"이라 부르는 온라인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같이 1) 사실을 적시하거나 2)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1) 사실 적시 및 2) 거짓의 사실 적시의 경우 모두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공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경찰서에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편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 행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역시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상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합의 과정상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합의"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요청하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고자 어떻게든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얻으려는 목표 하에 합의를 제안합니다.


<고소인이 직접 피고소인들과 합의할 경우! : 고소인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공개 필요>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악성 댓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직접 통화하며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고소인에게 은근슬쩍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뻔뻔한 태도

를 보이기도 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렵게 조건을 정한 후에도, 고소인은 가해자들에게 고소인의 실명이 적힌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합의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가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만큼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서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연락을 전달받고, 합의금 또한 변호사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개인정보인 실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전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도 피고소인들과 더 이상 분쟁할 이유가 없고, 합의하지 않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이어 고소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받게 되므로, 혹시 모를 해코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얻은 스트레스, 직접 고소하시면 배가 됩니다.


악플은 정말 유해합니다.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둔갑하여 인터넷 상에 떠돈다는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중한 이유는 바로 위와 연결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 또는 댓글을 확인한다는 것, 그 글과 댓글이 다른 사이트에 옮겨지면서 루머가 계속 생성된다는 것까지 상상하면 정신적인 충격이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악플의 특성상 피해자가 1차적으로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직접 고소 진행을 통해 증거를 몇 차례고 정리하며 2차, 3차, 반복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외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직접 읽어주기를 요청하고, 해당 악플의 형편없는 수준을 비웃는 방식으로 악플러들에 대한 응징을 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만으로 해당 연예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사라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께서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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