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에 이자의 약정이율도 없고, 지연손해금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금만 받아야 할까
차용증이라는 것은 계약서의 명칭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각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계약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채권자가 원금을 지급받는 시기, 이자,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원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자 약정도 없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도 없는 경우
만약에 차용증에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자도 지연손해금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금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자의 약정이율이 없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연손해금 약정 규정은 되있는데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연손해금에 관해서 규정은 되어있으나 법정이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항상 계약서를 잘 쓰자.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지만, 생각보다 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생각보다 차용증을 잘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부터, 언제 갚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분쟁의 씨앗이 되는데요.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고 빌릴 때는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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