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수위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특별 처벌을 받는 범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 또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 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이 부과되면 피해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살아가야 할 수 있으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또는 무혐의 처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감형이나 선처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처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할 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자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훨씬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 종용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가 되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고의적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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