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이도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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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이도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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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이도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요?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아내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대화는 확인했는데, 아직 성관계(섹스)를 맺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상간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관계가 없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이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지만, '상간'소송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한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바람핀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럼 성관계가 없었다면 상간소송을 할 수 없나요?

 

많이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성관계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시고, 성관계가 없다면 부정행위가 없으니 상간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정행위의 범위는 넓은데 그 중 하나가 성관계일 뿐이지, 성관계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 876 판결 [이혼·위자료] 참조

 

 

그럼 성관계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부정행위인가요?

 

성관계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단둘이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것 역시 부정행위로 될 수 있으며, 하다못해 카카오톡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며 달콤한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이 담긴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나름의 변명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낌새()가 느껴지시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정행위=성관계가 아니라 더 넓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증거 수집하는 방법이나,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부정행위 초기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가 어느정도 모이면 소송을 제기해서 부정행위를 끝내고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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