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일탈했다 사고미조치로 입건되었으나 ,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던중,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정상주행하던 버스의 뒷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인해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ㄷ친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119나 112에 신고하는 조치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사고발생시 가해자가 취해야할 구호조치의무를 정확히 규정해 놓고 있는데, 다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외에 성명과 전화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의뢰인 역시, 마땅히 지켜야할 법정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채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사고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나머지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혐의의 부인이 아닌, 선처를 받는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경미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종합보험으로 물적손해를 보상받은 점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측과 접촉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변호인의 양형자료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점이 선처를 받는데 주효했습니다. 물론 사고후미조치와 같은 교통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사유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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