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지인이 술을 시켜 조금 나누어 마신 후 카페를 가기 위해 주차된 차를 약 40m정도 이동 시킨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3%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상승기에서 운전을 종료한 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운전당시에는 해당 측정수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최종 음주시각, 운전 종료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최종 음주시각과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음주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및 의뢰인의 신체 특성,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운전당시에는 음주수치가 0.03%이하라는 점을 주장하며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유죄 의견이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법적 주장을 검토한 뒤 위드마크공식을 재적용하여 운전을 종료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하로서 의뢰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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