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 원장이 받을 불이익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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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원장이 받을 불이익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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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원장이 받을 불이익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행정처분

원장이 받을 불이익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오늘은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열심히 운영하던 원장님들이 어느날 예상치 못했던 사정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공적영역에 포함되어있기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 관련법령의 각종 제한을 받음에 따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다른 처분에 비해 상당히 가혹한 수준이기 때문이지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당하거나 과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 및 의결의 과정을 거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해당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발동하게 만듭니다.위법부당유무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다만, 법원만큼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소송만큼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청 재량의 일탈 남용을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보다 위법성을 더욱 정확히 따져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 행정청의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점이 인정된다면 처분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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