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손해배상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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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사이버명예훼손 손해배상 성공사례 ✨️ 

박근호 변호사

원고승소

서****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에 "쓰레기, 딸땡이, 간신, 노예, 앞잡이, 인간백정, 개망나니, 양아치, 흡혈귀, 신발넘들, 찌질이, 패가망신, 정신장애자, 쥐새끼, 씨발새끼" 등의 명예훼손 및 모욕적 표현들이 사용된 상황에서, 이러한 표현을 장기한 악의적으로 방치한 게시판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및 대응

  •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무형이익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받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를 샅샅이 뒤져,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무형이익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여 주셨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429*), 2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여 주셨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6413*),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대법원 2018다21909*).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형사·민사 분야에 모두 특화된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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