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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협박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사례 

이충용 변호사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

안녕하세요. 검사, 법원,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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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아내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정보호사거 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우리 의뢰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였고, 이내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아내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는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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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아내와도 화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 또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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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뢰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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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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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혐의 불입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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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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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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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우발적이었던 점, 당시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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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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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아동학대 혐의는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았고,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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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저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며 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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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내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나, 가정에서 이루어진 협박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없이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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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나왔지만 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불처분'결정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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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가 처음이었고, 우발적이었고, 아내분 또한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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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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