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소송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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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소송 승소사례 ✨️ 

박근호 변호사

전부승소

의****

개요

  • 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조상이 해당 토지를 사정받았고 자신이 순차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 원고의 조상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피고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피고는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승계 점유 포함)한 상황이었는바, 저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점유 개시 당시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재항변을 하였고,

  • 저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입각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공방을 면밀하게 점검하신 다음,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에게는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사건은 작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 부동산 또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분쟁으로 고민중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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