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미반환받는 사례중에 의외로 많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려고 합니다.
우선 임대인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사망해도 보증금반환을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살아있는 경우보다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사망후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의 법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임대인이 사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가 됩니다.
때문에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혹시라도 상속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상속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피상속인(임대인) 사망 시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만, 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확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속지분을 놓고 다투거나, 채무도 상속이 되다보니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생각외로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때에는 우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을 한후 시간을 벌어놓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도 해 두었습니다.
하여 임대인사망후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이는 임대인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을시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으로, 우리상속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재산관리임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1.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2.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일 때
3.상속인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그래서 법원에 신청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대한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하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사망한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매각한 대금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으면 됩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반환해주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사망전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했다면 모를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하기전에 임대인이 사망해버렸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 사망후 상속인을 상대로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신청해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상 권리를 위임받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이 사망했을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위에서 계속 강조드렸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시간이 걸릴뿐 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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