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명예훼손죄는 다행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때문에 본죄를 저지른 범죄정황이 확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선처받기 희망하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데요.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합의금때문인데요. 다들 잘아시다시피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건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액의 경우 형법이든, 민법이든 어느법에도 금액이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범죄당시 정황을 비롯하여 피해정도, 가해자의 경제적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이 결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액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적정선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측에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입장에서 합의금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생각하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많으면 수천까지도 하는게 바로 합의금액입니다.
이렇다보니 합의를 할 때에는 양방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어지는 글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 적정금액으로 조율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는 수많은 합의대행을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그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금을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사건규모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서 합의금 조율을 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합의금액을 적정한 선에서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합의금도 필요없다, 무조건 처벌받기 원한다며 강경하게 나오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명예훼손합의금, 억울할 때에는 절대 주지 마세요!
여기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거 합의를 한다는 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분명할 때에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명예훼손혐의를 받는 분들이 무작정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하겠다는 일념으로 합의를 했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법률지식이 부족해 무혐의가 가능했던 상황인데도 합의를 진행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1)공연성(제3자에게 전파가능성), 2)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치 유추가능), 3) 비방성 이 3가지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위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액을 주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기전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정말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인지부터 꼼곰히 판단한후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죄 합의를 하기전에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범죄성립여부부터 꼭 확인을 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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