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내용]
이사건은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의뢰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 발생당시 의뢰인이 적절하게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이송하였지만,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가중처벌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형량 감형에는 충분히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커서 유족들의 반발도 큽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접근하여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런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변호인은 교통사고발생직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외에도 교통사건의 경우 동종전과의 형사전력이 없다면 형량감형의 사유가 되는데, 의뢰인 역시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전력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 강력하게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모두 받아들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정상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방주시 소홀 등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100%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명백하게 과실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선처를 위해 본변호인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 중점을 두어 사건을 진행한 결과, 결국 의뢰인이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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