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처분 불복 승소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처분 불복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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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처분 불복 승소 

김다정 변호사

전부 인용

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A는 A 소유의 부지조성 작업 진행 중 옆 토지 소유주B에게 부탁을 받고 호의로 B의 토지에 흙차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B의 아들C는 A가 B의 토지에 무단으로 흙을 부어놓았다며 OO군청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B역시 돌연 말을 바꾸어 A가 허락없이 흙을 부어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OO군청은 B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A와 B 모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가. B가 A에게 형질변경 행위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수집을 통해 증명

사안과 같이 A와 B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은 당연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사건 당시 상황을 추론하게 하는 카톡대화, 전화통화 녹취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형질 변경 행위자는 A가 아닌 B라는 점 주장

사안은 특이하게도 A와 B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임에도,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은채 A, B 양자 모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이 나온 경우였습니다. 이는 행정관청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게을리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서 B가 A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이후 B가 A에게 감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 착안해 "무상의 도급계약 혹은 고용계약과 유사한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급계약상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수급인은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설시한 바 있고,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수급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면, (중략)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음은 도급인으로서는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중략)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3. 결과 : 전부인용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 A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재결결정을 내렸고, 의뢰인 A는 수천만원의 토지 원상회복 비용을 아끼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심판대상이었던 25건 중 전부 인용을 받은 사례는 본 건을 포함하여 단 2건에 불과하였습니다.

행정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련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행정소송 전문 김다정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도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금감원, 대형로펌 출신의 행정, 금융 전문 김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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