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라윤의 김다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사건 중 종신보험 민원해지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의뢰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B에게 1년 단기의 저축성 보험상품이라며 한 특판상품 가입을 권유받아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판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으며, 20년 넘게 납입하여야 하는 종신보험상품에 해당하였습니다.
당시, A는 B에게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일체의 서류도 받지 못하였고, B의 강요에 의해 해피콜 통화 또한 이루어졌습니다.보험설계사 B는 보험회사 이름으로 선이자 명목의 금원도 A에게 송금하는등 철저히 A를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B는 추가적인 상품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A가 사안을 파악하려 하자 B는 연락두절이 되었으며, B의 회사 지점장 C또한 사건을 은폐하고 오히려 A에게 민원 취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사안의 쟁점
가. B가 A에게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수집을 통해 증명
사안에서는 A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기망을 당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함으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녹취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나. C의 사고 보고의무 위반 행위 주장
위 사안은 B의 보험사기 외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은폐를 종용한 C에 대한 제재 신청이 포함되었습니다.
C는 A와 B가 친분이 있던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A에게 민원 취하를 권유하였으며, 금감원에 대한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은 금융사고 보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5항에서는 이러한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제 67조에 따르면 사기와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사고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설명의무 위반건에 대해 동 금융사고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사안 해결
법률사무소 라윤은 억울한 의뢰인을 도와 해당 내용으로 금융회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민원신청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해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윤의 김다정 변호사는 금감원 분쟁조정국 보험민원팀에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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