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원고는 4세,2세 미취학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과 직장 동료인 피고는 다같이 여행도 갈 정도로 원고와도 친했기 때문에 남편과 피고와의 관계를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가 연락을 자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었는데 지인 사이에 나눌 대화가 아니었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대화로 두 사람은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난 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만남을 지속해 온 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에게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그 피해가 자녀들에게 까지 미치는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원고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할수 없었지만, 상간녀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2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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