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도 안나는데, 롤하다가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께서 롤을 많이 하시고,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불송치, 기소유예로 종결시켜주신 경험이
많다고 하셔서 상담드립니다. 제발 저 전과 남지 않게 해주세요.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는
15장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저의 의견서 제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중 단 한 건도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
그리고서 이어진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주의해야 할 답변을 모두 정리하여
대본으로 피의자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면,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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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불송치] 롤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원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