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음주전과가 2번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나왔는데, 두 번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종결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또 술을 마시고 미쳤는지 운전대를 잡았는데 목적지 바로 앞에서 주차하고 내려서 걷는데 갑자기 경찰이 저를 잡더라구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술 안마셨으니 음주측정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절 입건했습니다. 저 이번에 실형 나오면 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어그러지고 큰일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통상 무겁게 처벌되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중에서도 궤를 달리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곤 합니다. 단순히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라는 것 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죠.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들어오신 분들은 통상 구약식으로 끝날 정도의 사건이어도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비록 전과 2범 중 가장 처음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에 발생한 것이어서 가중처벌사유에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전과는 판사들이 검토하고 고려됩니다.
게다가 2021년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는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상담하셨습니다.
가. 주행거리 및 주행 시간
나. 음주 일시 및 장소
다. 드신 술의 양, 몇 시간에 걸쳐 드셨고 언제 최종적으로 술을 드셨는지
라. 평소 대리운전을 부르셨는지,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마. 무슨 목적으로 운전하였는지
바. 운전한 동선에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등은 없는지
사. 혹시라도 운전 동선을 단축시켜 진술이 가능한지
아. 운전 당시 블랙박스가 모두 녹화되어있는지
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구분함으로써
경찰조사, 검찰조사 모두 대응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수백장씩 제출하였고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 기사를 고용하고 해당 근로계약서까지도 준비시켰고
불확정했던 주소도 바로 전입신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 반성문의 내용을 작성하고 지도하여
판사가 읽었을 때 피고인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짜드렸던 것이 매우 유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약식명령 1,000만 원'으로 종결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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