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잔인한 범행임에도 재범 발생율이 상당한데요.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재범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4년간 복역을 하고 전자발찌까지 착용했음에도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여성을 끌어안아 혐의를 입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가해자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범죄의 방법도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추행을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예로 상대방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때렸을 때 폭행이라고 하지요. 또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건의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하다면 성립이 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설령 사건에 있어서 폭행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추행이란 ?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추행은 행위자의 성적인 만족 혹은 자극 등의 목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가 B씨를 껴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적인 만족감 혹은 어떠한 성적인 자극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것이지요.
덧붙여 행위자에게 있어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지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범죄의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의미하지요. 또한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