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으로 알고 만난 여성이 알고 보니 고등학생인 경우 처벌될까요?>
현재 2020.5.19. 미성년자의제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논쟁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에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것으로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3. 15. 트위터를 게시글에 서울, 경기 만남 " 외롭고 힘들다"는 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을 하고 상대방에게 힘이될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피해자)는 만남을 요청했고,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가까워졌습니다.
2023. 4. 10. 피해자는 치킨이 먹고 싶다며,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수원에 있는 ??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치킨을 먹는 중에 피해자가 눕고 싶다며, 모텔에 가고 싶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권유하였고, 결국 모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진행할 때까지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부터 연락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성관계를 했었고, 나이 또한 고등학생으로 의뢰인과 4살 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현행법이 만 16세 미만을 의제 강간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 만 13세 의제강간사건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성의 적극적인 성관계 어필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여성의 유혹에 넘어갔으나 변명 없이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17세 고등학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5세라고 하더라도 17세와 같은 성적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맺음말
의제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방법은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본 법무법인에서는
무혐의 처분 사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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