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SNS계정에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웨딩사업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의뢰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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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