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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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에 관하여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접 고용의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요건에 관하여 관련 법조문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위반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위반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


직접고용의무란 사용사업자가 파견사업자의 근로자인 파견직원을 자신의 근로자로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통 사용사업자가 파견사업자에 비하여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사용사업자의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여, 종종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와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같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위 파견법 제6조의2가 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 제1호, 제2호)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제한됩니다. (파견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그러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항만운송, 철도, 농수산물 유통, 물류하역업무, 근로자공급사업, 선원, 산안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입니다. (파견법 제5조 제3항 각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업무에는 아무리 결원 등의 사유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파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견이 제한되는 업종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파견근로자로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파견기간 제한 (파견법 제6조의2 제3호, 제4호)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기간은 결원 등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파견법 제6조 제1항),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 시 2년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법 제6조 제2항)

그런데 만약 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의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파견법 제5조 제2항은 긴급한 경우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해당 긴급사유가 없어지는 필요한 기간 혹은 3개월의 기간이라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파견법 제6조 제4항)
만약 이러한 파견기간 제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3. 무허가 파견사업주와의 계약 제한 (파견법 제6조의2 제5호)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허가사업이고, 만약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사업주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를 제공받는다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파견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분이시라면, 오늘 글을 참고하여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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