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접 고용의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요건에 관하여 관련 법조문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기간 위반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기간 위반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
직접고용의무란 사용사업자가 파견사업자의 근로자인 파견직원을 자신의 근로자로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통 사용사업자가 파견사업자에 비하여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사용사업자의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여, 종종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와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 제1호, 제2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제한됩니다. (파견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항만운송, 철도, 농수산물 유통, 물류하역업무, 근로자공급사업, 선원, 산안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입니다. (파견법 제5조 제3항 각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업무에는 아무리 결원 등의 사유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파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법 제5조 제2항은 긴급한 경우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해당 긴급사유가 없어지는 필요한 기간 혹은 3개월의 기간이라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파견법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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