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유사강간과 강간미수로 고소..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발생]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과 강간미수의 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상대 여성이 출국하면서 결별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유사강간과 강간미수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잡작스레 두 가지의 혐의를 입게 되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법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자세한 정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약 4개월가량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공원과 상대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상대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강제로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조력]
먼저 의뢰인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파악한 뒤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실제로 강압적인 성관계 및 강간 미수 행위가 있었는가?
상대여성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에게 3회에 걸친 유사강간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여성은 왜 1년이 지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는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여성이 출국하는 날까지 만남을 유지해왔습니다.
상대 여성이 출국한 후로 약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 갑작스레 연락이 와 의뢰인을 향해 성병검사지 및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자신이 서운했던 것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소의 목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교제 기간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진술을 주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의뢰인의 유죄만을 주장하는 상황인 것으로 앞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거나 억울한 상황일 경우 조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