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비슷한 상황으로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져,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전에 꼭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적 대응을 하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법과 관련된 삶을 살아본 적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돈을 안줄려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기라도 하면 흔히 알고 계시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구요.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꼭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 때, 첫번째 추천 방법은?
지급명령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발송, 임대차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대응을 하는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함입니다. 그런점에서 지급명령은 다른방법과 달리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보증금반환을 위해선 소송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에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했지만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후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집주인의 재산 등에 경매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급명령이 바로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원을 가집니다.
게다가 신청후 결정문을 받아보는 것도 1,2달이면 가능해 짧게는 4개월, 길면 수년이 걸리는 소송과 달리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단축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제기’절차가 있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집주인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해 이견차이가 있거나, 감정싸움이 벌어진 경우가 아닐때에 지급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악감정을 품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 때, 소액이라면 이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소액심판제도인데요. 먼저 개념을 잘모르는 분들을 위해 짚어드리자면, 소액심판제도란?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소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금액이 3천만원이하, 소액일 때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본제도를 통하게 되면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소송은 소장접수→소장심사→피고에게 통지→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변론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이뤄져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제도를 통하게 되면 1달이면 판결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심리도 한번으로 끝납니다.
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 진행해볼만 합니다. 다만 소액심판제도 역시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 때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중에서도 시간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는 방법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활용해 보기 좋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꼭맞게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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