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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혐의 받고 있다면 

김신 변호사



요즘 들어 뉴스 기사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아동학대라고 하여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므로, 방임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이 필요한 상태이기에 부모를 비롯하여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데요. 그런데도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만일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아동유기죄, 아동방임죄까지 이에 포함되는데요. 아동방임죄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법하는 사례가 많기에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꼼꼼하고 확실하게 사안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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