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체벌 억울함 혐의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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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훈육체벌 억울함 혐의 받고 있다면 

김신 변호사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보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해당되며 후견인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하고 업무, 고용 등에 대한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상화에 의무를
가진 인물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 꼬집거나 때리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긴다 거나, 지속적으로 방임하는 것, 언어폭력, 차별 등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손상시키는 것, 학대,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데에 해를 가하는 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곡예나 구걸을 시키는 것,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치료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는 유기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된 것이나 증여된 금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가 혹시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보고,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의 경우 정신과 신체 그리고 성적인 학대는 물론, 유기나 방임 등 항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모두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사용하고 도구를 이용하는 등 폭력을 저지르고, 위협할 수 있을 만한 행위 모두가 신체적 학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모욕이나 욕설 그리고 비하와 같은 행동을 하며, 아동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게 하고, 복지를 해치게 되는 것, 그 외 정신건강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발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이 초래되고 있을 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 단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만큼 법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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