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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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와 처벌 

권광우 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따른 고소 및 처벌

게임상, SNS, 어플 채팅, 블로그, 카페 등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문의가 자주 오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로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트위치 등 라이브 방송 중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등 비방적인 발언을 할 경우, 블로그, 카페 등에서 떠도는 소문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예정이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 '진실된 사실' 그 사실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더라도 원만히 합의를 보게 되어 고소를 취하해준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기소되기 전 최선의 노력으로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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