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의 관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 요인 또는 다른 가족간의 불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부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결국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갈라서는 것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중요한 이유
혼인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필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내용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기본으로 자녀의 거주장소를 지정하는 거소정권,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집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권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에게, 혹은 쌍방에게 나누어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은 독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부모 각각 에게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특별히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실무적으로 친권과 양유권은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됩니다.
만일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속하게 됩니다. 즉 양육에 대해서 양육권자와 친권자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양육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진행에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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