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받고 이혼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재판 절차를 거쳐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됩니다.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원인 등 기재한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며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못이루어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장 차이가 크다면 조정신청은 종료되고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빠르게 이혼하시고자 한다면 서로가 필요한 합의 종류를 모두 마쳐 신청하게 될 경우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서로 답변서 형식의 답장만 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이혼 절차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이 원만히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 절차를 대해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보통은 조정이혼 절차에서 서로 합의가 잘 될 경우 절차에서 이혼이 되지만, 상대와 부딫히게 될 여러 문제로부터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상담변호사와 미리 준비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변수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조정이혼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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