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 가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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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 가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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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통매음 합의 가 꼭 필요할까? 

조기현 변호사

통매음 합의, 꼭 필요할까?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말이죠.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으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통매음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포함된다는 판례가 정립된 후 통매음 죄책을 벗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반드시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욕망을 내비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내뱉은 말도 처벌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롤매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합의를 꼭 해야하는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합의, 꼭 필요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 징역형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로 전과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 상담자에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겁을 주어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로펌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뒤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솔직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그 정도 비용을 들여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 필요한 상황

1. 공무원, 공무원 지망생

통매음 등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통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 액수나 기간에 상관 없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직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시유가 될 것이고 공무원 지망생이라면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지망생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교육공무원 지망생

교원은 교육자라는 특수성이 있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지나도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원은 수사기관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며 성범죄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통매음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뿐만 아니라 추후 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성범죄 이력이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통매음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 이력이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와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범행전력이 전혀 없어도 징역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매음 합의, 주의사항

최근 여성에게 인스타 DM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애원한 남성 A씨가 통매음 처벌과 별도로 스토킹방지법 처벌을 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 등의 메시지로 특별히 피해자를 겁주거나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별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카촬죄, 허위영상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중 피해야기’가 가중처벌 요소로 명시되어 있어 스토킹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통매음 등 성범죄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상능력을 갖추어 합의금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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