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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상간 증거수집(증거보전신청, 카카오톡 로그기록) 

안소현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밤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 연락하고 귀가가 늦어지고 출장등이 잦아진다면, 한번쯤 외도를 의심하기게 되실 겁니다.

배우자의 문자메세지,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 내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실겁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2) 상간자와 배우자가 애정관계로 만나며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오늘은 두번째,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중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 집에 드나들면서 불륜행위를 했다면, 상간자 집 주변 CC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등이 불륜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카드결제 내역에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간 정황이 보인다면 해당 숙박업소의 CCTV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호텔 등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도, CCTV는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 경찰 대동해서 와야한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실 겁니다.

이때에는 법원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통해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잦은 출장으로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의 지갑에서 호텔 결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결제일이 3일 전 오후 8시경이었고,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하였지만 호텔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안소현 변호사의 변론

숙박업소 측에서 CCTV 영상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면 30, 짧으면 7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CCTV가 삭제되기 전 확보를 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 안변은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결제 영수증을 근거로 배우자가 퇴근하여 호텔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카드결제 시간으로 CCTV 영상 확보를 워하는 시간대를 특정하여 무분별한 증거보전신청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카드결제 영수증과 최근 잦아진 배우자의 외출, 출장 등 다른 외도의 정황등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증거보전신청이 상당히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바로 4일 이내에 결정문을 내려주었고,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호텔 측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두루뭉실하게 CCTV영상 보전을 원한다고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나오는 일자라 미루어져 적시에 결정문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해버립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을 경우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경우 의뢰인은 평소 아이와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대부분의 양육을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기간동안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홀로 양육할 경우 양육환경이 고착화되어 배우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우려하여, 발빠르게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안변은 아이가 현재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다니고 있던 유치원에도 등원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의뢰인이 주양육자로 자녀를 돌봐온 사정, 이혼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되는 사정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증거 등을 제출하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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