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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 청구하려면 

안소현 변호사




외도는 언제나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쓰입니다. 부정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시되어 온 행위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확실한 이혼 사유이기도 한데요.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원인이라 하여 6가지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이혼하기 위해선 이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첫 번째로 규정되어 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이해하는데, 지금은 사라진 간통죄의 경우 간음행위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와 연결 지어 부정행위란 성교행위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 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역시재판상 사유로 규정한"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더욱 확실한 외도증거를 수집하려고 불법 앱을 설치하거나 흥신소 직원을 시켜 배우자의 뒤를 밟게 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건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 준비 과정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선고 이후 집행까지 간녀소송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런 점들은 유의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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