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년, 자식이 없는 경우 특유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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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년, 자식이 없는 경우 특유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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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년, 자식이 없는 경우 특유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 방법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담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2년차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민이 생겨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은 빼고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송종영 변호사가 고시공부를 할 때 가족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 수많은 이혼 소송을 하다보니 특유재산으로 보이는 재산에 대해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한 동료 변호사님과도 교과서로 배울 때와 실무가 달라 놀랐다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명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 참조).

 

이 역시도 좀 딱딱한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네 더 쉽게 말해서 어지간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혼인 당시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 있는데 혼인이 매우 빠른 시간내에 파탄되었거나, 혼인 도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받은 직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해 특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해주는 식으로 조정합니다.

 

의뢰인은 혼인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애매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혼인 2년간의 두 부부의 경제활동, 가사활동, 혼인 이후의 삶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년 이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인할 때 돈을 합쳐서 함께 산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의뢰인은 "예를 들어 5억 원 짜리 집을 제가 4억 원 아내가 1억 원 보태 함께 샀으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혼인이 2년 밖에 지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산은 가져온 비율대로 가져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혼한 후에도 가져온 비율만큼 아파트 지분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 보통은 한쪽이 다른쪽의 지분을 받고, 그 지분 값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명의가 제 명의인데요?", "명의가 상대방 명의인데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상관없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명의는 중요하지 않고, 매수자금의 출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매수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가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산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한 부분은 반반인가요? 비율로 따져야 하나요?

 

상승한 부분 역시 원래 자금을 투여한 비율만큼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같이 갚긴 했습니다. 혼인 중 갚은건 기여도가 반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대출없이 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돈을 가져온만큼의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재산 하나하나당 기여도를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산이 아파트 하나일 경우를 예로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갚을 때 정확히 부부가 같은 금액으로 갚으면 계산이 깔끔하겠지만, 한쪽의 소득이 높아서 더 많은 대출금 혹은 전액을 갚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금을 더 많이 갚거나 혼자 갚은 쪽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학 공식처럼 계산적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 무조건 반반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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