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단기간에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법정을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혼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해 절혼을 진행하는 것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혼, 즉 이혼의 방법과 이혼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혼, 이혼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혼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한 '협의상 이혼'과 합의가 불가능한 재판으로 해결하는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당사자 스스로 합의가 가능하며 이를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공정증서로 만들어 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이 힘들거나 가능하지 못할 때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을 받고 이혼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신속한 이혼을 하고 싶으면 조정이혼 절차도 고려 해볼 만합니다.
참고로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가정법원 조정위원들과 이혼 여부와 조건을 논의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혼이 목적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혼상담 변호사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하려고 서두르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합의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우선 이혼 상담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혼신청을 할 경우 이혼상담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분야는 단순히 법만 잘 안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해결책은 물론이고 의뢰인에 대한 위로와 공감, 세심한 배려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 비용보다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인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한 절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조정절차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는 또 다른 절차로 이행합니다. 엄연히 말하면 조정이혼은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순서입니다. 한국 법원은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신청 절차는 소송과 달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조정을 하는 부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연관된 상황과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타협과 양보를 통해 이혼 문제를 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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