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발견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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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외도 발견하였다면 

안소현 변호사




우리나라는 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국가로, 생활의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들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지켜가며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안전한 생활을 안정받기 위서는 정해진 부분에 대한 규칙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결혼생활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인데요. 만약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배우자가 피해를 입히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행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를 한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마땅하면서도 타당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게 전문법률가의 의견입니다.






남편의 외도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 김 씨가 유흥업소에서 만난 이 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사례였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근처에 있는 유흥업소에 방문한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만나게 된 이 씨와 잠자리를 함께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음주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거나 술로 인하여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성행위까지 이어졌다는 등의 주장이 오갔습니다.

이 씨는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김 씨는 어느 정도 범위의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전문법률가의 의뢰인이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이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남편이 평소에 생활하는 범위에서 일어난 불륜도 아니고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상황에서의 외도라는 사실이 의뢰인을 더욱 절망감에 빠뜨렸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지며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절혼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심을 하면서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증거수집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입니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 행동이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그 현장을 확실히 목격하고 인지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불륜을 저지른 상대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진행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곧바로 실행한다면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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