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협의가 뜻대로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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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혼 협의가 뜻대로 안된다면 

안소현 변호사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됨으로써 두 사람은 서로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 혹은 양쪽이 이를 지키지 않고 탈선을 해버리는 경우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이혼이란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처럼 배우자와의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해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혼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어떤 뜻인가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이지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적 성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 의사,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든 것에 협의한 상태라면 협의 이혼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 예를 들어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된 상황이지만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문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조정이혼을 생가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좋은 점

그러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 청산에는 승인한 상황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별하는 방법이라고 조정이혼변호사는 말합니다.

조정으로 시작하게 될 경우 협의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강압적인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또한 재판으로 진행할 때보다 더 빠르게 결과를 내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청산을 결심한 부부는 양측이 감정의 골이 커질수록 깊어진 경우라 웬만하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출석을 할 수 있다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똑같은 효과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정조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가 조정조서의 약속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서에 따라 강제집행 등 집행력 행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체불하는 상태가 생길 경우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정이혼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만일 양육비에 대해 높은 금액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잘못 산정을 하고 낮게 협의될 경우 이미 조정조서에 기록하였다면 강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변경을 할 때 다시 법적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 이혼 절차는

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을 하려면 먼저 조정이혼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할 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굳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나쁜 내용을 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부드러운 어조로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신청서에 쓰면 상대방의 내용과 조정위원의 제시사항을 동의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혼은 본인이 합의할 고려가 있다는 자세가 중요하므로 굳이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정에 임할 때는 조정을 하는 걸로 결정한 만큼 자신의 주장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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