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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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준은 

안소현 변호사




혼자서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써 가정으로써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가정주부라면 이제 내가 아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육아를 했고 살림을 했고 내조를 하며 집에 기여를 크게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결혼 기간을 벗어나 혼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앞서

둘이 함께 지내오면서 일궈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친권도 지정을 해야 하고 집이나 차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누가 양육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자료도 함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집의 소유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가정주부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갈 게 없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재산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집 즉 부동산 재산과 자동차, 적금, 주식, 연금, 비트코인 등 다양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물론 빚도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면 보통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은닉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받아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며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한 남편도 물론 재산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양육을 하고 살림을 도맡아온 배우자도 역시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분쟁이 길어진다면

이처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분쟁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파경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여가 되기 때문에 결혼 파경을 하더라도 긴 감정분쟁이 되곤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결과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인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에 앞서 전문가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다면 많은 사례를 경험해왔고 승소의 길로 이끌어간 이력이 있다면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방향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재산을 많이 가져오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기여를 한 부분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의 정도에 대해서 먼저 면담을 받은 뒤에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뒤늦게 이야기를 변경하게 된다면 상대는 이미 충분히 대응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법원 역시 이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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