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무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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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무죄 성공 사례 

이충용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검사, 법원,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오늘은 이웃집 주민을 스토킹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우리 의뢰인을 변론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분이셨고, 한집에 사는 가족이셨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윗집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는 등 몇 차례 찾아가 항의하였고, 윗집에 사는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으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상대방이 고소한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이 사건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들을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고, '층간 소음으로 항의도 못하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맡아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이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때문에, 굳이 상대방과 합의를 볼 필요 없이 이 사건을 적극 다투어 '무죄'를 받자고 의뢰인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조금 망설이셨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다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적'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그렇다 쳐도, 법조인인 검사가 유죄로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들께 '만일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이 사건을 주임검사로 담당했다면 불기소처분했을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실수 또는 스토킹처벌법 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 분들은 저희를 믿고 무죄를 다퉈보자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들은 약 11개월 동안 윗집에 5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항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소음 행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5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날짜에 그 날 발생한 소음이 들릴 때마다 찾아간 것이었으므로 이는 단발성 행위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4. 사건 결과


"설마 판사님도 이 사건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실까"라는 걱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이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며 검사의 유죄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의뢰인들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무죄를 받아 굉장히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우리 의뢰인들이 법원에 기소까지 되는 일이 없었을 테고, 변호사선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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