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현실에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보육교사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혹은 자신의 보호 및 감독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특히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한 때에는 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200시간 내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처분이 선고될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아동학대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좋습니다.

아동학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 경우,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며 본인은 훈육의 범위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아가 보호자의 오해가 깊어져서 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아무리 자신은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벌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만한 행위인지, 아니면 처벌의 대상이 아닌 훈육 행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지 결정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혐의, 무죄 주장을 하려면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안 판단 후, 만일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어려운 경우라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적절할 텐데요. 우선 사안이 경미하고 보육교사가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하나 상황상 행위가 다소 거칠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여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이후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아동 학대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형사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로서의 불명예를 얻지 않기 위해서도 끝까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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