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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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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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민경남 변호사

잠정조치 인용

2****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

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란

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10년 동안의 스토킹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잠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까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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