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고 들어오셨다면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원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실텐데요.
이럴 때 흔히들 보증금반환소송을 떠올리실텐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소송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다들 잘 아시시피 상당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소송후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2년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당장 원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거가 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반환거부시 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을때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게 맞지만 꼭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원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하지 않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룸보증금반환 첫번째, 내용증명 발송하기
많은 전문가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방법도 쉬운데다 양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인이 손쉽게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부터 먼저 발송하는게 좋은 이유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즉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가 증거로 남아,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증거로 유리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법률사무실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후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룸보증금반환 두번째, 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소송의 간이절차로 일컬어질만큼, 소송을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시 접수한 서류로만 법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후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의 10분 1정도로 저렴해 부담없이 진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신청은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지급명령신청후 2주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보증금반환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여지가 있기에 이때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지급명령신청결과를 받은후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원룸보증금반환소송을 전에 진행해볼만 합니다.
오늘은 원룸보증금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이 글을 보시더라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는지 고민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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