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재판 진행 중 저희 측 의뢰인(피고인)의 압수당한 휴대폰에 대하여 박지윤 변호사가 압수물가환부 청구를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형사소송법
-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며 압수된 물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사건종결 전까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반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압수물 가환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위 형사소송법 조문과 같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휴대폰은 소유자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보통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검찰로 넘어갔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중 선임된 박지윤 변호사는 휴대폰에 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므로 재판부에 압수물 가환부 청구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박지윤변호사와 담덕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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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압수물가환부신청으로 의뢰인의 휴대폰 돌려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d51e5220d7223becf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