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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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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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성립됩니다.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검찰송치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292건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82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행위의 기간과 같은 다양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표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행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 환경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하면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 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점을 신속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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