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모욕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추행은 기소유예, 모욕죄는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해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와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특히 두개의 죄가 병합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위기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건은 여성 피해자를 손으로 만지고, 경찰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혐의부인을 했다가는 오히려 꽤심죄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법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말해 죄를 인정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기록을 남을지 몰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성범죄로 함께 부가되는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우리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감형사유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추행 피해자와 모욕죄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비록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끈질긴 본 변호인의 소통 시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자료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체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된 점 등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모욕의 경우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추행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다행스럽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범죄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혐의가 맹백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의 의뢰인이 연루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처벌기준의 강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소액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도 내려지므로 공무원이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을때에는 최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해내용이 반복적이고 중대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죄질이 나빠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더라도 혐의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은 결과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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